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 소송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들 위원회가 어업권 손실보상과 지연가산금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소송에 참가시키면 적정한 심리와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원하는 정보는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고, 위원회들이 어느 쪽의 이익을 위해 참가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원하는 정보를 소송참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으며, 위원회들이 특정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연가산금 부과에 대해 원고가 재결신청을 지연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원고가 재결신청을 지연함으로써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참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