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H 주식회사는 특정 부동산의 지하 1, 2층에 설치된 구조물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해당 구조물이 자신의 소유이며, 설사 원고의 소유라 할지라도 원고가 자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구조물 건축 당시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어떠한 권원에 기초하여 구조물을 건축했는지, 그리고 보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 총액이나 잔존 가치를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H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특정 지하 구조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해당 구조물을 자신이 건축했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만약 소유권이 H 주식회사에 있더라도 H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그 건축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누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구조물을 건축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 지하 구조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기존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구조물을 건축한 경우 원고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지하 1, 2층의 특정 구조물이 원고인 H 주식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건축할 당시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지상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원에 기초하여 구조물을 건축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며, 구조물의 건축에 소요된 구체적인 비용 총액이나 잔존 가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부합(附合)'과 '지상권(地上權)'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참조). 이는 건물을 짓거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 토지에 이미 설정된 지상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피고는 구조물이 토지에 부합됨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지으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어진 경우여야 하거나 점유자가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구조물 건축의 정당한 권원과 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구조물을 건축하려 할 때는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 관계와 근저당권, 지상권 등 기존에 설정된 다른 권리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권원 없이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짓게 되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라 할지라도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 건축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에 드는 비용과 그 가치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권원(예: 토지 사용 승낙, 임대차 계약 등)을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