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미성년자 A는 의료법인 C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진단 지연 및 처치 소홀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정대리인 부 B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항소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왕치료비(과거 치료비)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원고가 청구한 기왕치료비 중 중복되는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145,490,295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미성년 환자 A는 의료법인 C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장폐색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고 소홀히 하여 A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A의 법정대리인은 병원 측에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환자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기왕치료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법인 C가 운영하는 F병원 의료진의 진단 지연 및 처치 소홀이 원고 A의 뇌 손상에 대한 과실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받은 기왕치료비(과거 치료비)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C에게 원고 A에게 145,490,2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금액 중 111,253,461원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34,236,834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1일부터 각각 2022년 1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장폐색이 선천적 기형인 멕켈 게실에 의해 발생한 점, 피고 병원이 여러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으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기왕치료비 산정 시 전체 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피고의 책임 비율 70%를 적용한 후,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하여 확정된 향후치료비 중 중복되는 금액인 9,829,037원을 공제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F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미성년 환자 A가 뇌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급여와 과실상계가 경합하는 기왕치료비 산정 방식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공제 후 과실상계)를 명확히 적용하여, 피고 의료법인 C가 원고 A에게 최종적으로 145,490,295원의 기왕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및 과실상계 적용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특히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있는 경우의 기왕치료비 산정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5다13045,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료 환경과 조건에 부합하는 규범적인 수준의 의료행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지연 및 처치 소홀이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2. 과실상계 손해배상 제도에서 과실상계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잘못이 있거나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장폐색이 선천적인 기형인 멕켈 게실로 인한 점, 피고 병원이 진단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대법원 2021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기왕치료비(과거 치료비)를 청구할 때,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특별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공단부담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피해자 및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가해자가 배상할 금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피해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중복 보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피고의 책임 비율 70%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의 과실 여부와 더불어 본인의 과실이나 기저 질환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치료비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므로, 총 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관련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하여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로 청구하여 이미 확정된 금액 중 실제 발생한 과거 치료비와 기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될 수 있으니, 청구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