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산모 C가 김포시에 위치한 E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한 후, 출생한 여아(망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의 남편이며,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망아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망아의 사망은 예측 또는 진단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찰했다면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망아의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으로도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태반조기박리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55,129,4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