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새로운 명백한 자료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B의 배우자 소유의 PC에서 발견된 파일을 근거로 재조사를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파일은 원고 B가 과거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파일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해당 파일이 원고들의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상당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민사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파일의 일부에 불과하며, 파일의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원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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