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제1, 2, 3원심에서 각각 징역 3년, 2년, 6개월 및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 2, 3원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제2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2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과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다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범행의 경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2원심 판결의 각 죄 및 제3원심 판결의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 징역 2년, 제1원심 판결의 각 죄 및 제3원심 판결의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