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환자 A는 비문증으로 의사 C의 병원에서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을 받았습니다. 좌안 시술 후 우안 시술 도중 의사 C의 과실로 레이저가 수정체에 맞아 백내장이 발생하였고 시력 저하와 단안 복시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사 C가 수정체에 근접한 유리체 부유물에 무리하게 레이저를 쏜 과실이 있고 시술 전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의 제한적 효과와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사 C에게 환자 A의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7,968,0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환자 A - 의사 C (I의원 소속) ### 분쟁 상황 환자 A는 눈앞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비문증 증상으로 의사 C에게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을 받았습니다. 우안 시술 도중 의사 C는 환자에게 "아 백내장 생겨버렸네"라고 말하며 시술을 중단하였고, 이후 "욕심을 냈다"고 언급하며 레이저가 수정체를 맞추면서 백내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술로 인해 환자 A는 우안에 백내장이 발생하여 시력 저하와 단안 복시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자 의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사의 레이저 시술 중 과실로 인한 환자 수정체 손상 및 백내장 발생 여부,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의 위험성 및 제한적 효과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의사 C)는 원고(환자 A)에게 7,968,014원과 이에 대한 2020년 7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의사 C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환자 A의 손해배상 청구 중 7,968,01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의사 C가 무리하게 수정체에 근접한 유리체 부유물에 레이저를 쏜 것이 환자 A의 수정체를 손상시키고 백내장을 발생시킨 과실로 인정되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법리:**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유리체용해술과 같이 효과가 제한적이고 합병증 우려가 있어 표준적으로 권고되는 치료 방법이 아닐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예상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의사 C가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의 제한적 효과와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시술비용, 장래 치료비(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비용 2,680,414원), 그리고 환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5,000,000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의료 시술 전에는 의사로부터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치료법이 아니거나 새로운 시술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시술 중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경우 이를 기억하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31일경 신원 불명의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합성대마 11.26g을 숨겨 관리했으며, 2024년 9월 25일경 자신의 주거지에 10㎖ 플라스틱 용기 285개에 소량씩 담긴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를 관리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성명불상자 (일명 '해태'):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은닉을 지시한 마약류 판매상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합성대마를 특정 장소에 은닉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와 10㎖ 플라스틱 용기 285개에 소분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관리하고 소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를 관리하고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몰수의 경우 공소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합성대마와 소분용 스포이트 등 일부 물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약 0.5g과 미사용 플라스틱 용기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가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량의 합성대마를 은닉하거나 수거한 다음 이를 소분, 포장하여 다시 은닉하는 '배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상당량의 액상 합성대마를 압수하고 또 다른 배달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모든 압수물의 몰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만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사건에서는 합성대마)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를 관리하고 소지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의 상한선을 높여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성대마 소지죄가 더 무겁게 판단되어 해당 형량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었지만 초범이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는 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 등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할 수 있는 물건):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물건, 또는 범죄로 얻은 물건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몰수 대상을 정할 때 해당 물품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몰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추정 물질이나 미사용 용기는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나 관리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즉 '배달책' 역할도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 대상 여부는 범죄사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의 죄와 직접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증거와 함께 주장하여 몰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합성대마 수수, 소지,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대마 수수, 소지 등)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3개의 다른 원심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각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의 파기 사유를 심리했습니다. 특히 제2원심판결의 경우 공소장 부본 송달이 부적법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공판 절차 또한 위법하여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점이 확인되어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원심판결과 이미 확정된 다른 마약류 범죄 판결 간에 경합범 관계가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제2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 징역 2년,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마약류 압수물 몰수, 1,40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원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피고인 A에게 각기 다른 마약류 관련 범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합성대마, 필로폰,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수, 소지, 매매,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 선고 후 항소심 재판 중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었으나,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도주하여 약 2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 도피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로 인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각각 다른 사건번호로 총 3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3년 11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확정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형량 부당 여부, 제2원심판결에서 공소장 부본 송달 및 공시송달 절차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 및 공용물건손상죄가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결정의 적법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제2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 징역 2년,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마약류(대마 5g씩 담긴 비닐팩 61개, 대마 2g씩 담긴 비닐팩 100개, 기타 증거물) 몰수,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와 공용물건 손상죄로 인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넘어,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공시송달, 공소장 부본 송달 오류)과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지 않은 법리 오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모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의 적법성과 경합범 법리의 정확한 적용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에 협조하여 다량의 마약류 압수를 도운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의 취급과 처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피고인은 합성대마 수수(제58조 제3항), 소지(제59조 제1항 제5호),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및 투약(제60조 제1항 제2호), 알프라졸람 및 니메타제팜 소지(제61조 제1항 제5호), 대마 수수 및 소지(제61조 제1항 제6호) 등 다양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각 조항은 해당하는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수수, 소지, 매매, 투약 등)에 따라 다른 처벌 규정을 가집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할 때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합성대마 수수 미수와 대마 수수의 점에 언급되었습니다. 3.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가 전자장치를 손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전단)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다시 재판할 때(후단)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죄들과 이미 확정된 다른 마약류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6.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형의 가중)**​: 경합범에 대해 여러 죄의 형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7.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처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동시에 심리할 경우 후단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할 때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8.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일부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적용되었습니다. 9.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약류 압수물에 적용되었습니다. 10.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물건 또는 그 대가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의 재판에 있어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납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사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권으로 파기 사유를 발견했습니다. 16.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그 부분 인용이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초범이든 재범이든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반복적인 범행은 가중처벌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재판 중 도주하거나 전자장치를 손상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 대한 불응으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추가적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추가 범죄 예방이나 증거 확보에 기여할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 송달이나 피고인 소환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자신의 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거나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경합하는 경우 형법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분되는 등 형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환자 A는 비문증으로 의사 C의 병원에서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을 받았습니다. 좌안 시술 후 우안 시술 도중 의사 C의 과실로 레이저가 수정체에 맞아 백내장이 발생하였고 시력 저하와 단안 복시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사 C가 수정체에 근접한 유리체 부유물에 무리하게 레이저를 쏜 과실이 있고 시술 전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의 제한적 효과와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사 C에게 환자 A의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7,968,0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환자 A - 의사 C (I의원 소속) ### 분쟁 상황 환자 A는 눈앞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비문증 증상으로 의사 C에게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을 받았습니다. 우안 시술 도중 의사 C는 환자에게 "아 백내장 생겨버렸네"라고 말하며 시술을 중단하였고, 이후 "욕심을 냈다"고 언급하며 레이저가 수정체를 맞추면서 백내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술로 인해 환자 A는 우안에 백내장이 발생하여 시력 저하와 단안 복시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자 의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사의 레이저 시술 중 과실로 인한 환자 수정체 손상 및 백내장 발생 여부,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의 위험성 및 제한적 효과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의사 C)는 원고(환자 A)에게 7,968,014원과 이에 대한 2020년 7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의사 C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환자 A의 손해배상 청구 중 7,968,01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의사 C가 무리하게 수정체에 근접한 유리체 부유물에 레이저를 쏜 것이 환자 A의 수정체를 손상시키고 백내장을 발생시킨 과실로 인정되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법리:**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유리체용해술과 같이 효과가 제한적이고 합병증 우려가 있어 표준적으로 권고되는 치료 방법이 아닐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예상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의사 C가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의 제한적 효과와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시술비용, 장래 치료비(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비용 2,680,414원), 그리고 환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5,000,000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의료 시술 전에는 의사로부터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치료법이 아니거나 새로운 시술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시술 중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경우 이를 기억하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31일경 신원 불명의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합성대마 11.26g을 숨겨 관리했으며, 2024년 9월 25일경 자신의 주거지에 10㎖ 플라스틱 용기 285개에 소량씩 담긴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를 관리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성명불상자 (일명 '해태'):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은닉을 지시한 마약류 판매상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합성대마를 특정 장소에 은닉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와 10㎖ 플라스틱 용기 285개에 소분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관리하고 소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를 관리하고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몰수의 경우 공소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합성대마와 소분용 스포이트 등 일부 물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약 0.5g과 미사용 플라스틱 용기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가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량의 합성대마를 은닉하거나 수거한 다음 이를 소분, 포장하여 다시 은닉하는 '배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상당량의 액상 합성대마를 압수하고 또 다른 배달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모든 압수물의 몰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만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사건에서는 합성대마)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를 관리하고 소지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의 상한선을 높여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성대마 소지죄가 더 무겁게 판단되어 해당 형량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었지만 초범이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는 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 등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할 수 있는 물건):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물건, 또는 범죄로 얻은 물건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몰수 대상을 정할 때 해당 물품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몰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추정 물질이나 미사용 용기는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나 관리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즉 '배달책' 역할도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 대상 여부는 범죄사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의 죄와 직접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증거와 함께 주장하여 몰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합성대마 수수, 소지,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대마 수수, 소지 등)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3개의 다른 원심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각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의 파기 사유를 심리했습니다. 특히 제2원심판결의 경우 공소장 부본 송달이 부적법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공판 절차 또한 위법하여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점이 확인되어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원심판결과 이미 확정된 다른 마약류 범죄 판결 간에 경합범 관계가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제2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 징역 2년,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마약류 압수물 몰수, 1,40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원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피고인 A에게 각기 다른 마약류 관련 범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합성대마, 필로폰,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수, 소지, 매매,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 선고 후 항소심 재판 중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었으나,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도주하여 약 2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 도피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로 인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각각 다른 사건번호로 총 3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3년 11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확정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형량 부당 여부, 제2원심판결에서 공소장 부본 송달 및 공시송달 절차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 및 공용물건손상죄가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결정의 적법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제2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 징역 2년,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마약류(대마 5g씩 담긴 비닐팩 61개, 대마 2g씩 담긴 비닐팩 100개, 기타 증거물) 몰수,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와 공용물건 손상죄로 인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넘어,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공시송달, 공소장 부본 송달 오류)과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지 않은 법리 오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모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의 적법성과 경합범 법리의 정확한 적용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에 협조하여 다량의 마약류 압수를 도운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의 취급과 처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피고인은 합성대마 수수(제58조 제3항), 소지(제59조 제1항 제5호),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및 투약(제60조 제1항 제2호), 알프라졸람 및 니메타제팜 소지(제61조 제1항 제5호), 대마 수수 및 소지(제61조 제1항 제6호) 등 다양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각 조항은 해당하는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수수, 소지, 매매, 투약 등)에 따라 다른 처벌 규정을 가집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할 때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합성대마 수수 미수와 대마 수수의 점에 언급되었습니다. 3.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가 전자장치를 손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전단)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다시 재판할 때(후단)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죄들과 이미 확정된 다른 마약류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6.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형의 가중)**​: 경합범에 대해 여러 죄의 형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7.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처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동시에 심리할 경우 후단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할 때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8.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일부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적용되었습니다. 9.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약류 압수물에 적용되었습니다. 10.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물건 또는 그 대가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의 재판에 있어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납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사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권으로 파기 사유를 발견했습니다. 16.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그 부분 인용이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초범이든 재범이든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반복적인 범행은 가중처벌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재판 중 도주하거나 전자장치를 손상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 대한 불응으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추가적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추가 범죄 예방이나 증거 확보에 기여할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 송달이나 피고인 소환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자신의 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거나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경합하는 경우 형법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분되는 등 형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