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인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서조차 내부적 권력 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농아인협회 전 사무총장이었던 조모씨가 농아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 및 갑질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 내에서도 법적·윤리적 경계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행이나 공포를 야기하는 행동은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조 전 총장이 내부 행사 참가자들에게 금품을 상납받고 이에 대해 ‘자발적’이라는 허위 확인서 작성을 압박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 강요, 사기 또는 직권 남용 등의 범죄 소지가 있습니다. 금전의 상납은 부패방지법 및 공공단체 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러한 권력형 횡령 및 강요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 조치와 신고 채널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인 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권력 행사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폭행 및 인권 침해에 대해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금품 강요나 횡령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체는 내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독립적 감사 및 피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법률 지원과 심리적 보호도 필수적입니다.
법률적으로 아무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윤리 의식 확립 없이는 유사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권익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교육 강화, 투명한 조직 운영, 권력 분산 방안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 내 장애인 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현실적 고민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