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은 채 중도매인 허가를 내주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412,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정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해야 한다는 업무규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412,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해당 '경유 조항'이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에서 정한 '허가조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들이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중도매인 허가를 내준 행위가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상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유 조항'이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시행규칙상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일 뿐,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경유 조항이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서울시가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중도매인 허가를 진행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의 여러 조항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절차에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