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선행사건의 기판력, 특별수익 및 기여분 인정, 소멸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선행사건에서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유증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선행사건의 기판력이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없고, 기여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적법하게 행사했으므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환 변호사
법무법인 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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