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 완료를 지연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지체상금 약정이 기망과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고,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감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지체상금률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난이도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4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체상금 164,114,0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