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J 관리단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물 건축 및 분양을 담당한 K 주식회사와 시공을 맡은 F, G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은 K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J 관리단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집합건물에 공용 및 전유 부분의 보호몰탈 균열, 조경 하자, 누수 하자, 타일 탈락 하자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자 건물 건축 및 분양을 담당한 K 주식회사와 시공을 맡은 F, G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K 주식회사는 시공을 F 주식회사에 일괄 도급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자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비용의 적정성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사업주체가 하도급을 주었을 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K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51,480,818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원금 201,000,000원에 대해 2022년 3월 12일부터, 35,016,181원에 대해 2023년 1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559,277원에 대해 2023년 1월 28일부터, 14,905,360원에 대해 2025년 5월 16일부터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피고 K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확장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K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25%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K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사이의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K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K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