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1년 8개월간 근무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망 A씨에 대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망 A씨의 유족인 B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 A씨가 2011년 이후 작업환경이 크게 개선된 사업장에 입사하여 총 1년 8개월간 근무했으며,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급성골수성백혈병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 A씨의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망 A씨의 유족은 반도체 공장 근무가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 A씨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근무(특히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 개선, 근무기간의 짧음, 특정 유해인자와 질병 간의 불분명한 연관성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망 A씨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 A씨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작업환경 개선 사실만으로 질병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1년 8개월이라는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이 백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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