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가 소유한 토지가 F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서울 강북구청장은 토지 수용을 추진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토지 수용의 근거가 되는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반한 토지 수용 재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인가처분 및 수용재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법인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1982년 9월 20일 서울 강북구 D동 일대에 F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고시했고, 이 부지에는 학교법인 A가 소유한 C 임야 33,983㎡의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서울 강북구청장은 2018년 3월 2일과 2019년 3월 14일, 2019년 10월 31일, 2020년 6월 25일에 걸쳐 이 토지들을 포함한 F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이후 강북구청장은 학교법인 A에게 토지 수용 보상 협의를 요청했지만, 학교법인은 토지 수용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7월 24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3,573,396,500원으로 수용재결을, 2021년 10월 29일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해 보상금 565,278,000원으로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사건 각 인가처분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가 상위 법령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수용재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만약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수용재결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학교법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토지 수용 재결이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주장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하자가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수용재결을 당연 무효로 만들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A는 해당 토지를 F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은 유효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는 상위 법률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이 상위법과 달리 '신고'로 규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 원칙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결정이 무효가 되려면 그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일반인이 보아도 쉽게 그 하자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용재결을 당연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87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이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학교나 공익법인 등 특수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 법규(예: 사립학교법)에 따른 특별한 절차(허가, 신고 등)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 법령(시행령)의 조항이 상위 법령(법률)의 취지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그 하위 법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조항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수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소유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예: 실시계획 인가, 수용재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