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시민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민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 A는 2021년 12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특정 정보(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시민 A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 A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다수의 진정 및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고, 자신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 A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활용할 의사 없이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청구를 했다고 본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특히 청구인의 과거 다수의 민원 제기 이력을 근거로 현 정보공개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시민 A)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과거에 경찰관 등과 피고를 상대로 다수의 진정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했다거나, 공공기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알 권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 등: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정보를 청구하는 목적이나 이유를 쉽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넓게 인정하며,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은 어떤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그 권리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주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3634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권 행사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청구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남용 사유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청구 목적 제한 없음: 정보공개청구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나 이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요청하는 것도 정당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력만으로 권리남용 아님: 과거에 공공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정보공개청구가 자동으로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개별적으로 따져봅니다. 권리남용의 명확한 증거: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실제 정보를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입증 책임: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려면, 해당 정보가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청구인의 청구가 명백한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곤란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1심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중요: 법원에서 비공개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는 절차가 있을 때, 해당 정보가 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결과가 권리남용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