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거액을 차용했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차용금임을 인정하면서도,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