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 경매 공탁금, 개발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차용금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차용금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 방법, 변제기 등을 특정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