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의료법인 D 병원에서 환자 B에게 약물을 투여하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으나 의료진의 부주의한 대응으로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자, 환자 B와 가족 A, C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태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환자 B에게 약 5억 8천만원, 어머니 A에게 1천만원, 자녀 C에게 5백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환자 B는 2019년 8월 19일 피고 D 병원에서 약물을 투여받던 중 1분 만에 "몸이 이상해요, 온몸이 너무 저려요, 숨이 차요"와 같은 이상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약물 유발 경련으로 오인하여 항경련제인 아티반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고 병원은 환자 B가 약 4개월 전인 2019년 4월 14일에도 피고 병원에서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간호정보조사지에 알레르기 유무를 '무'로 표기하는 등 환자의 과거 병력 확인이 미흡했습니다. 이상 증상 발생 13분 후인 18시 10분경 환자 B는 심정지에 이르렀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환자 B와 그의 어머니 A, 자녀 C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이 사건 사고가 약물 유발 경련일 가능성도 있고, 설령 아나필락시스 쇼크라 하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는 점과 미납된 진료비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약물 투여 전 환자의 알레르기 병력 확인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적절성. 손해 발생과 의료진 과실 간의 인과관계 여부: 의료진의 미흡한 조치가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식물인간 상태로 이어졌는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환자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 재산상 손해 및 환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 책임 제한 여부: 환자의 체질적 소인(알레르기 병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미납 진료비 공제 여부: 병원에서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심각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진료기록의 사후 조작 정황, 불충분한 병력 확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부적절한 초기 대응이 주요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지만,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발생한 막대한 손해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아울러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는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B의 알레르기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시 에피네프린을 적절히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환자 B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식물인간 상태를 초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법인 D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환자 및 그 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다루는 업무이므로, 의료진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환자의 증상과 병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환자 B의 과거 아나필락시스 진단 경력이 있음에도 알레르기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상 증상 발현 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의심하고 에피네프린을 조기 투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진료기록의 증명력 및 사후 가필·정정의 효과: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의 중요한 증거로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이 제출한 간호기록 중 '약물 부작용 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 사고 이후에 기입된 사실이 밝혀져, 해당 내용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알레르기 병력의 중요성: 병원에 방문할 때 자신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과거 알레르기 반응 경험을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도,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병력 확인 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 병력, 특히 알레르기나 특이 체질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환자의 진술이나 기존 기록에 의문이 있다면 추가적인 문진이나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록의 중요성 및 사후 조작 금지: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의 증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사후에 가필·정정하는 행위는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려 의료기관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기록의 진실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신속한 대응: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므로, 증상 발현 시 즉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적절한 응급처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단이 불확실하더라도 에피네프린은 부작용 위험이 적어 조기 투여가 권장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사항: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 기왕 및 향후 치료비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치료 비용), 개호비 (간병 비용), 보조구 비용 (휠체어 등 보조기구 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를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책임 제한: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 사고 발생에 기여한 요인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미납 진료비: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치료받게 된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가 있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분리: 의료과실에 대해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의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