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보상액 산정 기준 공시지가를 2008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존 이주대책 관련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2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008년 공시지가 적용이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H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였습니다. 2010년 5월 19일 처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후, 2012년 5월 18일 개발 여건 변화로 사업 면적이 축소되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피고는 2015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6년 1월 22일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일원 공장용지, 임야, 전 등 약 1493억 원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에 대한 별도의 소송(관련사건)에서, 법원이 변경 고시가 이전 고시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주대책 선정 기준일은 변경 고시의 공람공고일인 2012년 4월 13일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토지 보상액 산정 시 공시지가 기준일도 2012년 1월 1일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2008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므로 약 37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시개발사업 협의취득 시 토지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언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특히 사업구역 변경 고시가 있었을 때 최초 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에게 불법행위나 계약상 착오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2008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업인정 후 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제2차 고시일(2012. 5. 18.)과 가장 가까운 2012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의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1차 고시(2010. 5. 19.)로 인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들에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았고, 비록 제1차 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관련 판결이 있더라도, 제1차 고시와 제2차 고시가 완전히 별개의 공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차 고시의 공람공고일(2008. 4. 21.)과 가장 가까운 2008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개발이익 배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나 쌍방 착오,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