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H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액을 2008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법원은 제1차 고시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200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