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S와 다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 S의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 S는 중증 치매로 자율적인 의사표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위임의 진정성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S의 소송위임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S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징계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S의 소송대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