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이 피고 D 주식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와 해양플랜트선 건조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공수 산정 방식에 특정 배수(1.075) 적용을 강제하여 낮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선시공 후계약' 방식 및 다수의 계약 체결을 통해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은 피고와의 거래 종료 시점에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하도급 계약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공수 배수(1.075) 적용의 강제성, 하도급대금의 원가 미달 여부, 선시공 후계약 방식의 부당성, 실투입시수 대비 낮은 대금 지급 여부, 다수의 계약 체결 방식의 부당성, 그리고 계약 종료 과정에서의 대금 감액의 정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 및 감액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는데,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실질적인 법리로는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이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정산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의 이익이나 손실은 인력 운용, 공정 관리 등 경영상 판단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나 발생한 영업상 손실이 곧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과정에서 실제 이행된 공정 진도율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미이행 부분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보았으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원고 측의 전자인증으로 감액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수급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그 동의 과정의 정당성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줍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의 적정성은 계약의 종류(도급계약 또는 실비정산계약)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정산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의 경영 판단과 능력에 따른 손익은 수급인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배수나 공수 산정 방식의 강제성 여부는 서면 합의, 지시 문서, 관련자의 구체적인 증언 등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시공 후계약' 방식이나 다수의 계약 체결 자체만으로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산업의 특성, 작업의 난이도, 설계 변경의 빈번함 등 거래의 현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실제 투입 비용이나 시간(실투입시수)이 하도급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 과정에서 대금이 조정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동의 등 수급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