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인 남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E에게 5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남편 B의 채권자로서 이 증여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이 남편 B와 배우자 E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남편 B의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설정된 대출금(근질권)을 공제한 실제 가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 E는 A 주식회사에 169,788,9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채무자인 B로부터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B가 자신의 배우자인 E에게 5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하자 이 증여가 채무자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증여계약 취소와 증여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E는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자신이 마련한 돈이며 남편 B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남편이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공동재산인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E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2019년 11월 5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169,788,9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69,788,96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 간의 재산 증여가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채권자 취소권 행사 시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등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가 취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이 조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고유한 재산(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E가 임대차보증금 마련에 직장생활을 통해 모은 돈, 퇴직금, 대출금 변제, 친정 어머니로부터의 차용금 등을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임대차보증금이 남편 B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취득한 공동재산으로 판단되어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의 이전 행위(이 사건에서는 증여)를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재산에 저당권이나 근질권과 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재산 가치에서 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취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증여 당시 대출 원금 159,962,000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전체 5억 원 중 남편 B의 지분 절반(2억 5천만 원)에서 해당 대출금을 공제한 160,422,077원(대출원금 및 발생 이자 합계)을 뺀 169,788,961원 한도 내에서만 증여가 취소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제 취득 자금의 출처나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이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배우자 간의 재산 관계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을 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이전된 재산을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 가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순수한 재산 가치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