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증권
지방공사인 원고가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인수한 후, F의 파산으로 인해 피고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지방공사인 원고가 주식회사 F의 주요 주주인 피고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F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후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보통주 389,636주를 매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보통주로 전환된 후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들에게는 해당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청구권도 보통주 전환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보통주로 전환한 후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보통주에도 부여될 수 있으며, 투자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전환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통주 389,636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333,138,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광영 변호사
변호사 김광영 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1 (이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1 (이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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