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식 주는 집이라 했는데, 생숙은 집이 아니라니요.

계약금 · 증권
강원개발공사가 F 회사에 투자하여 우선주를 취득한 후, 보통주로 전환하고 일부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F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파산하자, 강원개발공사는 투자 계약에 따라 F의 주요 주주들인 피고들에게 남은 주식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들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는 매수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들은 전환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도 투자 계약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들이 그 권리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주식 매수 대금 333,138,7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2015년 F 회사에 약 7억 5천만 원을 현물 출자하여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882,928주를 취득하는 신주인수계약을 F 및 그 주요 주주들인 피고들과 체결했습니다. 2016년 강원개발공사는 F과 합의하여 현물 출자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모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강원개발공사는 F의 보통주 882,928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 강원개발공사는 F의 대표이사 A과 두 차례에 걸쳐 F 보통주 450,000주를 384,750,000원에 매도하고, 잔여 보통주 432,928주를 370,153,440원에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C이 연대 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A은 두 번째 계약에서 1차 납입분 37,014,660원만 지급하고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원개발공사는 현재 F 보통주 389,63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F과 A가 파산 선고를 받자 강원개발공사는 투자 계약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F의 주요 주주들인 피고들에게 투자 계약 제24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남은 주식의 매수 대금 333,138,780원(389,636주 x 855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자신들은 전환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