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C가 출생 후 병원 D의 의료진이 저혈당 위험인자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혈당 검사를 소홀히 하고 저혈당 의심 증상에 대해 적절한 감별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증 저혈당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생아 C의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은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은 어머니(원고 B)에게서 2013년 5월 24일 태어나 고위험 신생아로 분류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C 출생 후 약 12시간 동안 두 차례 혈당 검사를 시행하여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후 '모체당뇨병아의 경우 12일 동안 주기적으로 자주(예: 36시간) 혈당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혈당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C은 2013년 5월 24일 21시경 청색증을 보였고, 22시경, 23시경, 다음 날 01시경, 03시경, 06시경 빈호흡 증상을 보였으며, 09시경 빈호흡과 보챔, 14시경 손과 다리의 간헐적 떨림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신생아 저혈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저혈당 감별 진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3년 5월 25일 자로 포도당 수액 투여량을 증량하라는 의사 지시가 있었으나, 실제로 증량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진료기록에 기재가 없고, 원고 C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포도당 수액 투여관이 기능 부전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C은 심각한 저혈당 상태로 전원되어 뇌 MRI 결과 뇌실 주위 백질, 뇌들보, 시상 등에 뇌손상이 확인되었고, 강직성 양마비성 뇌성마비 및 우측 편마비, 보행 및 인지, 언어 장애 등 영구적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위험 신생아인 원고 C에 대해 주기적인 혈당 검사 및 저혈당 의심 증상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C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원고 C의 뇌손상이 저산소성 또는 뇌수막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과실상계(책임 제한)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83,594,1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년 5월 25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비용 중 40%는 원고 C이, 60%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임신성 당뇨를 가진 산모의 고위험 신생아인 원고 C에 대해 출생 후 주기적 혈당 검사를 소홀히 하고, 청색증, 빈호흡, 떨림 등 저혈당 의심 증상에 대해 적절한 감별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원고 C의 중증 저혈당성 뇌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C의 증상이 비특이적이었고 저혈당이 치료 저항성을 보인 점, 의료진의 일부 조치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의사 등 의료 전문가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찰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주기적인 혈당 검사와 저혈당 의심 증상에 대한 감별 진단을 소홀히 한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정되며, 여기에는 원고 C의 일실수입(미래 소득 상실), 과거 및 미래 치료비, 보조구 비용, 특수교육비, 개호비(간병비) 등 재산상 손해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장래의 손해(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를 산정할 때 사고 당시의 현가(현재가치)로 계산하며,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적용했습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그 특성상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의료진이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러한 악결과가 통상적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C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원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및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책임 비율이 20%로 제한된 것은 원고 C의 저혈당이 치료 저항성을 보인 점, 저혈당 의심 증상이 비특이적이었던 점, 의료진이 일부 조치를 취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년 5월 25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년 8월 2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실수입 산정 기준: 대법원의 최근 판례 경향에 따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고위험 신생아의 철저한 관리 요구: 임신성 당뇨 등 산모에게 특정 질환이 있었거나 태아에게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신생아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므로 출생 직후부터 의료진에게 더욱 면밀한 관찰과 주기적인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저혈당 증상 인지 및 적극적인 대처: 신생아의 청색증, 빈호흡, 보챔, 손발 떨림 등은 비특이적 증상일 수 있지만, 저혈당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혈당 검사를 요구하고, 증상의 원인을 명확히 감별 진단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 및 처방 이행 확인: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예: 수액 투여량 증량)가 실제 의료진에 의해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보호자가 주의 깊게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거나 처방이 지연되는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의 특성상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그리고 그 악결과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 파악: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일실수입(미래 소득 손실),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 비용, 특수교육비, 개호비(간병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제한 가능성 이해: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저 질환, 증상의 비특이성, 의료진의 노력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원의 최종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한 것으로, 병원의 100%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