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회사들에 대해 설계용역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두계약 체결이나 부당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회사들(피고 B, 피고 C)에게 설계용역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약 3년 4개월 동안 원고에게 설계용역을 지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시공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의 구두계약 체결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게 시공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시공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회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설계용역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