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조경설계 회사인 원고 A는 서울특별시와 피고 B, C가 발주 및 수주한 교량 건설 공사 중 인공폭포 재설치 설계와 관련하여 약 3년 4개월간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며 구두 계약에 따른 설계비, 사무관리비,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 용역에 관한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무관리나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G 교량 건설 공사를 시행하던 중, 영등포구의 요청으로 기존 인공폭포를 철거하고 새로운 인공폭포를 포함한 공원을 재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피고 B, C 등과 보완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은 다시 J에 조경설계 용역을 하도급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인공폭포 디자인, 설계도서, 내역서 작성 등 다양한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향후 공사 시공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공개 입찰을 통해 다른 회사(R)를 시공자로 선정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설계 용역에 대한 대가 5억 6,469만 3,618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설계 용역 업무가 피고들의 사무를 위한 것이었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미 정당한 계약을 통해 용역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