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 회원들을 동의 없이 가처분 소송의 선정자로 참여시키고, 소송 진행 상황을 문자로 발송하며, 기부금을 모금한 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피고 회원들의 불만을 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에게 해를 끼치고, 피고의 정관과 일반규약을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피고에게 해를 끼쳤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원들이 서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발송이 피고에게 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기부금 모집 행위가 피고의 이익이나 명예에 위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