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I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7인이 조합장 H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조합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조합장 H가 도시정비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 H 조합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직무정지가 가능하더라도 관련 자료가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항고심 법원도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I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채권자들)은 조합장 H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조합장 직무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합장 H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도 직무정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 단순히 형의 선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I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도 조합장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항고심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 결격사유의 ‘형의 선고’를 ‘형의 확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대의원회 의결에 의한 직무정지 주장도 관련 자료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조합장 H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도시정비법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이 조항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 조항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단순히 1심 법원의 판결 선고가 아니라, 상급심 판단을 거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법률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이 헌법 조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 도시정비법 조항을 해석할 때 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단순히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채권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 중 하나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처분 신청 및 그에 대한 불복(항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은 이러한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으로서, 위 민사집행법 및 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률 조항을 해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단순히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직책에 대한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률 조항에서 ‘선고’라고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판례와 헌법 원칙에 따라 ‘확정된 형의 선고’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임원과 같이 중요한 직책의 경우, 형의 확정 여부가 직무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임원 직무정지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직무정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의원회 의결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