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8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해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비급여 대상 관련 부당청구 등의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아 2020년 2월 13일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13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 A에게 8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감경 또는 과징금 변경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 이후 약 2년 7개월이 지나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8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이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신뢰를 형성하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8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실효의 원칙 (또는 실권의 법리):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형사판결 확정 후 약 2개월 만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전 과징금 부과처분과의 시간 간격만으로는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늦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항상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대상자가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는 행정청이 그러한 신뢰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 사건에서는 약 2개월) 내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의 다른 처분과의 시간 간격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급여 항목 부당 청구와 같은 의료 관련 사기 행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