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학원 강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A씨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검사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학원 강사로서 16세 내지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수강생들에게 수업 중이거나 학원에서 상체를 감싸 안거나 얼굴을 잡아 볼을 쓰다듬고 옆구리를 무릎으로 문지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여길 수 있었으나, 그 정도가 심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들은 서로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부모님께 알린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친근감의 표시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신체접촉 사실이 없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범행의 죄책,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 부족 등 불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 혐의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 및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학원 강사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경우, 그 죄책이 더욱 중하게 평가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이 모두 법리적 근거나 사실 관계상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행의 고의: 법원은 신체 접촉의 경위, 행위 당시 상황과 맥락,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추행 여부 및 고의를 판단합니다. 비록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의 언행, 신체 접촉의 태양,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에 일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간 경과나 반복적인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수치심 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그 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토로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면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CCTV 영상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신체 접촉은 친근감 표시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 판단 시에는 범행의 횟수와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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