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2017년 7월 펜션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 A가 사지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펜션 운영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연금에 대한 대위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펜션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과실을 80%로 보아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421,541,688원과 지연이자를, 국민연금공단에는 3,693,42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대위청구 범위는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 D 펜션의 수영장에서 물놀이 중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펜션 운영자인 피고 B가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수영장에 하자가 없었고 육안으로 수심 확인이 가능했으며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 A가 지급받은 장애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피고 B에게 연금 대위금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A의 과실상계와 국민연금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펜션 수영장에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로 인해 피고 B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손해배상 범위(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위자료 등)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원고 A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대위청구권 범위 및 원고 A의 손해액과의 관계(특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의 적용)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421,541,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에게 3,693,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 A가 1/10을,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과 피고 B 사이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4/5를,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펜션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펜션 운영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대위청구는 국민연금법상 '공제 후 과실상계' 원칙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으로 한정하여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4억여 원을, 국민연금공단에는 3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건물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8조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에서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이 고려되며, 특히 피해자가 부모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아 실질적인 개호비를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남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군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가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대위청구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되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을 채택하고,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국민연금 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리입니다.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의 설치 및 보존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가집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시설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은 물론 과거 및 미래의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그리고 가족이 돌본 개호비까지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남성의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병역 의무 기간이 가동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급여를 수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급여액 공제 방식이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판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국민연금공단의 대위권은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