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본 사건은 항만 준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원고들)가 공사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해상장애물, 선박 입출항 대기, 기상 악화, 육상 배사관 파공 등 여러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한국농어촌공사, 대한민국)은 이러한 지연 사유가 계약 당시 예측 가능했거나 원고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일수는 1일 작업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휴지시간을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산항에서 진행된 준설 공사에서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시공사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공사대금 분쟁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며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공사 지연 사유의 책임: 해상장애물, 선박 입출항 대기, 기상 악화, 육상 배사관 파공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누구의 책임인지. 공사 기간 연장일수 산정의 적정성: 휴지시간(작업이 불가능했던 시간)을 바탕으로 공사 기간 연장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예: 1일 24시간 기준 vs. 실제 작업 시간 15시간 기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 공사 지연 사유와 연장일수가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지연손해금 기산일: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범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3차수 공사계약의 수요기관 지위를 인수한 후,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일부 조정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판단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불복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