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유치원에 대해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내린 교육환경평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합은 교육청의 이전 협의 의견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며, 유치원이 교육환경법상 일조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관리처분변경인가 과정에서 피고 교육청은 양천구청장에게 '유치원 설립 시 교육환경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협의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이 의견에 따라 유치원 공사를 진행한 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 교육청은 유치원 부지의 일조시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교육청의 사전 협의 의견이 원고 조합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유치원 부지가 구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조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불승인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교육환경평가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의 사전 협의 의견은 유치원 설립 시 교육환경평가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일조량 등 평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부지의 동지일 일조시간이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기준에 명백히 미달하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다른 사례들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므로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학생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시설 설립 시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주변 환경이 교육에 적합한지 평가하도록 합니다. 특히 시행규칙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동지일(겨울철 해가 가장 짧은 날) 기준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직사광선이 비추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유치원은 이 일조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기관의 적법한 선행 조치나 공적인 견해 표명을 국민이 신뢰했을 때, 그 신뢰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기관의 견해 표명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청의 협의 의견이 단순히 교육환경평가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으므로, 이를 유치원 설립이 승인될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재량행위 (행정법의 개념):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육환경평가 승인 여부 결정은 교육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교육청이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더라도, 이 사건 교육청의 결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할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조합은 자신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이 교육환경평가 불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평가 대상인지 여부와 평가 내용의 적합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유치원 등 교육시설 설립을 계획할 때는 사업의 인허가 절차와 별개로, '교육환경평가'와 같은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세부 기준(예: 일조시간, 소음 기준)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일반론적인 협의 의견'은 추후 구체적인 승인 여부를 보장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육환경평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요청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허가 절차만 믿고 공사를 강행하면 불승인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승인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