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 금지 예외 사유 |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해야 함)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3호·제23호에 해당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5.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다만, 대금을 나눠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함) 6.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해 개발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8.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9.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