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도사업소가 부담금 부과 전 필수적인 협의 절차와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18억 원을 들여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한 상황에서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같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수도사업소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양원지구)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은 LH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LH는 이러한 부과 처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수도사업소가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법령에 명시된 사전 협의와 고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LH가 이미 약 18억 원의 비용을 들여 사업지구 내에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했으므로, 추가적인 부담금 부과는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이중 부과에 해당하여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LH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에 앞서 부담금 산정 기준과 납부 방법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지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업시행자가 이미 자신의 비용으로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 이중 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련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 부담금 부과를 규정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의 이 사건 각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처분 전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이나 납부 방법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았고, 산출 기준 및 감면 요건 등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합니다. 둘째, 원고는 약 18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상수도 시설을 모두 직접 설치함으로써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는 이중 부과에 해당하여 실체적 하자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절차상 및 실체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