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개인 사업자인 원고 A는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약 5억 4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A는 배우자인 B가 세금 고지 사실을 늦게 알려주었고 본인이 중대한 뇌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심사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A의 사업장 종업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했고 A의 병세가 심사청구 기한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원고 A는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46,015,793원, 91,695,786원, 77,895,003원, 54,751,792원, 67,982,366원, 69,457,313원, 41,932,416원, 51,763,248원, 합계 약 5억 4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A는 2019년 12월 1일의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기한 도과가 배우자인 B가 고지 사실을 늦게 알려주었고, 본인이 2019년 11월 25일 중대한 뇌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에 시달려 심사청구 기한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 부과처분의 고지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주장과 중대한 뇌수술 후유증이 심사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9년 12월 5일 원고 A의 사업장 종업원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 A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설사 원고 A가 배우자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종업원 또는 배우자에 대한 송달 효과가 원고 A에게 미친다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B가 고지 사실을 늦게 알렸다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심사청구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 A가 고지 사실을 2019년 12월 5일경 전달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대한 뇌수술 후유증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세무조사에 정상적으로 응했고, 수술 다음 날 퇴원했으며, 변호사 상담 등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송 또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기본법의 여러 조항과 대법원 판례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9호는 천재지변, 화재,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두3717, 1989누12110)는 명의차용자나 그의 종업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 효과가 명의대여자에게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 특히 납세고지서는 송달의 적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종업원이나 배우자, 또는 명의대여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류를 수령했더라도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세금 관련 중요 우편물은 누가 수령하든지 반드시 본인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심사청구 등)는 법정 기한, 즉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90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질병이나 중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큼 중대한 것임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입원했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무거웠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