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했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며,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제시하며 판결의 번복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유지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