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외국인 A는 대한민국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행정기관인 E로부터 2020년 12월 3일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였고 2심 항소심에서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A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대한민국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행정기관인 피고 E에 신청했으나 2020년 12월 3일 그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이 이러한 처분의 적법성을 올바르게 판단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외국인 A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최종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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