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원고 A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출국명령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와 아들도 주 자격자인 원고 A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자, 원고들 가족은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이며 사업 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 및 체류기간 연장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05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며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 비자로 사업 활동을 해온 원고 A이 2019년 10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드러나고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요건인 사업 실적(수출액, 소득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2020년 1월 원고 A에게는 출국명령이, 그의 배우자 원고 B와 미성년 아들 원고 C에게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가 아니며,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사업적·생활적 기반을 마련했고 법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원고 A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이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부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출 실적이 저조하고 연간소득 또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60%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허위 서류 제출과 체류자격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처분 이후에 제시한 수출 실적은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령들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출입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의 요건과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심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는 투자금액 출처, 독립사업장 확보 여부, 납세 실적 및 연간 소득, 내국인 고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체류자격에 맞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특히 납세 실적이 저조하거나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불법취업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원칙: 출입국 당국은 법령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무역경영 체류자격의 목적에 맞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출입국 당국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처분이 내려질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이후의 사업 실적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없다는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비자 취소나 출국명령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역경영(D-9)과 같은 특정 체류자격은 단순한 체류를 넘어 해당 자격에 맞는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장 존재 여부, 사업 실적(수출액), 소득 수준, 납세 실적 등은 체류기간 연장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요건들을 꾸준히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간 국내에 체류했거나 가족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불법체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이 내려진 시점의 법령과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처분 이후의 노력이나 개선 사항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중요한 거래나 계약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확보하여 그 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