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수출검역방법의 종류에는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이 있습니다.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의 수출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다만, 수입국과 합의를 한 경우나 수입국이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