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시보 공무원이었던 원고 A는 2019년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의 근무성과 평가가 성과목표 선정, 성과면담 미실시, 평가 문서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직권면직 처분 역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보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D 관리, 콘텐츠 기획 및 제작·운영, 다국어 소셜미디어 운영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임용 기간 중 A는 상사의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3차례 경위서를 작성했고, 상사에게 잦은 불만을 토로하며 팀원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업무 역량 부족을 인정하고 태도 개선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하여 팀장에서 배제되고 업무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 근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를, 하반기 평가에서도 '양' 등급을 받았으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에서 "매체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전문지식 부족", "조직의 체계와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 업무 진행", "팀원 관리 능력 및 리더십 부족",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업무 추진"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의 시보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 공무원 임용이 어렵다고 판단, 2019년 4월 9일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근무성과 평가가 성과목표 선정, 성과계획 수립, 성과면담 실시, 윤리의식 평가요소 감점 기준 위반 등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었고, 평가자의 의견이 변경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근무성과 평가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위법한지 여부 피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성과 평가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미준수 사정이 있었으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보 공무원의 정규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며, 원고가 시보 임용 기간 동안 보인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