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중 일부인 중국 인민폐 618만 위안(한화 약 10억 6천만 원)을 토지 매도인 H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자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관련 회의록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급한 자금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065,49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특정 토지를 2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취득세 등 추가 비용 문제로 매매대금을 230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의 사업을 총괄하던 D는 원고 A 및 다른 투자자들(C, E)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조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23,649,125,929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D의 동의하에 2015년 7월 17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중국 인민폐 6,180,000위안을 토지 매도인 H의 중국 계좌로 직접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며 D가 PF 대출을 받으면 상환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D가 PF 대출을 받지 못하고 2017년 7월경 피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자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토지 매입에 대한 '투자금'이며 이미 매각한 주식으로 투자를 회수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원고가 토지 매도인 H에게 직접 송금한 중국 인민폐 618만 위안이 대여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여금 반환 약정 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성공 여부를 '불확정기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상환 의무 발생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65,49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지연손해금 기산일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자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직접 송금한 618만 위안(한화 약 10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본 판결문에서 기초사실과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인용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위 심급에서 하위 심급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불확정기한에 대한 법리: 법원은 특정 사실의 발생 여부를 변제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이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D의 PF 대출 성공 여부가 불확정기한으로 판단되었고 PF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그 명칭뿐만 아니라 자금 제공의 목적, 이자 약정 여부, 상환에 대한 약정, 담보 제공 여부, 사업의 위험 부담 여부, 수익 분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융자'라는 명시적 표현, PF 대출을 통한 전액 상환 약정, 토지 소유권 담보 등이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투자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위험을 공유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화채권의 환산: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기준환율)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618만 위안을 소송 당시 기준 환율로 환산한 1,065,493,800원을 채권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PF 대출의 불가능이 확정된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2021년 2월 23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자금의 성격 명확화: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때 그 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회의록에 '융자'라는 표현과 함께 토지 소유권 담보 및 상환 전제를 명시하여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외화 송금 및 환율 변동: 외화로 자금을 주고받을 경우 송금 명목과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또는 이득에 대한 약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적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준환율에 의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변제 기한의 명확화: 변제 기한이 불확실한 조건(예: 특정 사업의 성공, 대출 유치 등)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조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적 변제 계획이나 변제 기한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정기한은 특정 사실의 발생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한으로 보며 해당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환 약정의 이행 촉구: 만약 변제 기한이 도래했거나 불확정기한의 조건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속히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 법적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록 및 증거 확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서, 회의록, 이메일, 송금 내역, 관련 인물의 진술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D와 H의 일관된 진술, 피고의 재무제표, 피고 스스로 작성한 준비서면 등이 자금의 성격과 매매대금 액수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