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했으나, 토지조성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토양과 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서상의 '비용부담 조항'이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 및 국가계약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최소한 매도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총 3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땅속 깊이 묻혀있던 다량의 폐기물과 오염토양을 발견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계약서에 포함된 '비용부담 조항'을 근거로 폐기물 및 오염토양 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매도인인 인천도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전 환경성 검토 등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가 과거에 폐기물 및 오염토양 처리비용의 80%를 부담하겠다고 회신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매도인인 인천도시공사가 제공한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및 오염토양 처리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계약 조항이 약관규제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법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총 3,042,842,844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19,864,732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이 토지를 매각할 때 제공하는 계약 조항이라 할지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매도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인천도시공사의 '비용부담 조항'이 약관규제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제하려는 조항은 무효이며, 계약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의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