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수분양자)가 피고(신탁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중도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분양계약상 책임 제한 조항과 신탁계약 종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대외적으로 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며 분양계약상 책임 제한 조항은 유한책임신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중도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피고의 책임이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분양대금 반환 채무 이행 등은 위탁자인 C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중도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분양계약상 유한책임특약을 근거로 자신에게는 대금 반환 의무가 없거나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자신은 모든 권리 의무에서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상 매도인으로서 중도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분양계약에 삽입된 '신탁재산 범위 내 책임' 조항, 즉 유한책임특약의 효력 여부 신탁계약의 종료 여부 및 그로 인한 피고의 면책 주장 타당성 여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342,900,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신탁회사는 대외적으로 사업주체 및 분양자의 지위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분양계약상 피고가 매도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대금 수령 의무를 지는 이상 해제 시 대금 반환 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의 유한책임특약은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공시 및 의무 규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신탁계약의 종료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 및 제38조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수탁자의 책임 범위):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신탁행위로 인해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됩니다. 즉, 수익자 이외의 제3자(수분양자 등)에 대한 채무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지 않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신탁법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유한책임신탁): 신탁법은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신설하여, 그 성립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하며(제114조 제1항 후문),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고(제115조 제1항),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합니다(제116조 제1항). 이러한 규정들은 수탁자의 책임이 신탁재산으로만 한정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공시하여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한책임신탁으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계약서에 '신탁재산 범위 내 책임'이라는 특약을 두는 것은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본질 (유상·쌍무계약):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유상·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수령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대금 반환 의무도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계약의 속성에 부합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의 법리: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신탁회사는 직접 자금을 조달할 의무는 없지만, 대외적으로는 사업주체 및 분양자의 지위에서 명의상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내부적으로 시행사가 1차 의무를, 시공사가 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이러한 내부 약정이 외부의 수분양자에게 신탁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문에서 1심 내용을 다수 인용하며 재판 진행 과정을 간결하게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신탁 관련 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매도인의 책임 범위나 대금 반환 의무에 대한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계약에서 신탁회사는 대외적으로 분양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신탁회사의 책임이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법률상 '유한책임신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해당 특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신탁은 등기 및 명칭 사용, 서면 고지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이 있더라도, 이것이 계약 상대방(수분양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의 종료 여부는 단순히 신탁기간 만료뿐 아니라 실제 신탁등기 말소 여부, 신탁 사무 처리 현황, 당사자들의 종료 의사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