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매도인이자 신탁회사인 피고에게 납부했던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상 책임이 없거나 신탁 종료로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중도금 반환 책임이 있지만, 이미 위탁자인 C 회사가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피고의 책임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매도인), 주식회사 F(시공사), C 주식회사(위탁자)와 인천 미추홀구의 상가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부터 3차 중도금까지 총 1,020,497,5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C 회사와 분양계약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중도금 반환을 약정했으며, C 회사는 원고에게 총 3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분양계약상 중도금 반환 책임이 위탁자인 C 회사에 있으며,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반환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342,900,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11월 21일부터 2021년 8월 18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 시 매도인인 신탁회사가 분양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나, 계약상 신탁재산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며 위탁자가 일부 변제한 금액은 충당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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