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상가 수분양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하남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분양을 받은 원고들이 분양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분양받은 상가에 기둥, 공조시설, 외부 화단, 에스컬레이터 등이 존재하여 상가의 활용 가치가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분양 계약 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분양 계약의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주장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기둥 등이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고지했다고 주장하면서, 분양 홍보자료, 모형도, 분양도면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가의 기둥 등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분양 홍보자료, 모형도, 분양도면 등을 통해 기둥 등의 존재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분양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두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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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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