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시 첨부서류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2.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함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