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노동
이 사건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과 미국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특수근무수당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수당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구 군인보수법에 명시된 해외파견근무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미국 정부가 베트남 참전 한국군에게 지급한 특수근무수당이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게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특수근무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에게 구 군인보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특수근무수당 중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수당 미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군인보수법 제16조와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6. 12. 9. 대통령령 제2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4]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구 군인보수법 제16조는 특수근무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되며,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4]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적 법령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법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으며, 미합중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특수근무수당 중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해외 근무나 파견과 관련하여 수당 미지급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당시 적용되었던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6. 12. 9. 대통령령 제2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별표 4]와 같은 세부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수당 지급과 관련된 증거 자료, 예를 들어 국방부의 사실조회 결과나 공개된 문서를 통해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나 불확실한 발언에 근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기록과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청구권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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