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외국인유학생과 관련된 법제는 크게 ① 출입국 및 국내체류 관련 법제와 ② 학업 및 국내생활 관련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와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이, 국내생활과 관련해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의 발급 및 입국(「출입국관리법」 제3장), 국내 체류·활동 및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장),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5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