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종류 |
1 | 식물 |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위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다음은 제외함) ①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②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것 ③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④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⑤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
2 | 병해충 |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잡초(그 씨앗을 포함함)로서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에서 정하는 것 |
3 | 흙 |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다음은 흙으로 보지 않음) ①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②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것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
4 |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