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PC방 체인사업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B사와 감사 C가 사내이사로 있던 D사가 C의 배우자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 매입을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B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수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 누락액 중 일부는 원고 A에 대한 상여로, 나머지 357,123,471원은 C에 대한 상여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마포세무서장은 이 357,123,471원(쟁점금액) 역시 원고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고양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3월 2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781,5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밝히기 위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조사 후에도 세무 당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당초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와 C가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는 C의 배우자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 매입을 통해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B사의 탈루 소득 중 357,123,471원의 귀속을 두고 원고 A와 세무 당국 간의 견해차가 발생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금액을 원고 A에게 귀속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 A는 이 금액이 C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귀속자가 다시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재조사에서도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세금이 유지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B의 매출 누락액 중 쟁점금액(357,123,471원)이 원고 A가 주장하는 대로 C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마포세무서장이 재조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당초 부과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법적 구속력)에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781,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법인의 매출 누락이나 가공 매입으로 인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쟁점금액이 C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으나, E 명의의 계좌 사용 내역, B사와 D사의 매출 누락 연관성, 그리고 해당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도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이 C에게 분명하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이 사건 계좌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실지 귀속자를 밝히라는 취지였을 뿐, 원고에 대한 상여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마포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외원가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재조사 범위 밖의 요구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재조사 범위에 해당하며 정당했다고 보았고, 원고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귀속이 불분명하게 된 것이므로,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2013년 1월 1일 개정 전)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인의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누구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2013년 2월 15일 개정 전) 제106조 제1항 제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하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자인 원고 A에게 상여로 처분한 주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귀속의 분명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소득세법」(2013년 1월 1일 개정 전) 제20조 제1항 제3호(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인은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가 확인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사외 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해당 납세의무자(여기서는 원고 A)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재조사를 한 후 후속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형 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그 결과에 따른 당초 처분 유지 통지는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행위는 세무조사 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수익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세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하거나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더욱 엄격하게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조사하므로,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납세의무자 역시 귀속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충분히 협조하지 않으면 재조사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