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와 과제 책임자 B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린 3년간의 참여 제한 및 9천만 원의 출연금 환수 처분에 불복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A와 과제 책임자 B는 사업 수행 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되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라는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여러 평가 과정의 적정성과 제재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리한 결과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원고들에게 내린 각 3년의 참여 제한 처분과 주식회사 A에 대한 9천만 원의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