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대장인 원고 A는 전입 신병인 망인이 복무 부적응으로 "자살에 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하고 "안 좋은 생각이 든다", "죽고 싶다"는 등의 자살 징후를 행정보급관 H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단순히 '군 복무가 힘들다'는 표현으로 오인하고 '앞으로 잘 적응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는 보고에 치중하여 상급 지휘관 보고나 전문 상담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망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 A는 지휘·감독 소홀로 근신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관련 규정 및 예규의 취지상 자살 징후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 A가 보고받은 내용은 충분히 자살 징후에 해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전입한 신병인 망인이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살에 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주변에 호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보급관 H에게 전달되었고 H는 10월 30일 망인과 면담하며 망인으로부터 "안 좋은 생각이 든다", "자살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H는 이 내용을 중대장인 원고 A에게 "J과 망인 둘 다 죽고 싶다고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를 단순히 군 생활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망인이 '앞으로 잘 적응해보겠다'는 보고에 더 큰 의미를 두어 상급 지휘관 보고나 전문 상담 의뢰 등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망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 A는 사고 예방을 위한 지휘·감독 소홀로 근신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대장이 행정보급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병사의 '자살 징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살 징후로 인정될 경우 중대장이 당시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A에게 내려진 근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군대의 '자살우려자 식별 및 보고' 관련 규정 및 예규의 취지는 병사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나 복무상 어려움, 자살에 관한 생각이나 욕구 등을 폭넓게 자살 징후로 보고 즉각 보고하고 조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사 H가 면담 전 병사의 자살 관련 생각을 보고받았고 원고 A 역시 H로부터 면담 시행 경위와 사유를 보고받았으므로 망인의 자살 징후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H가 망인과의 면담에서 "안 좋은 생각이 든다", "자살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을 들었고 원고 A에게 "둘 다 죽고 싶다고 한다"고 보고한 것은 복무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잘 적응해보겠다'는 보고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더라도 자살 관련 생각이나 욕구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이는 명백한 자살 징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이례적으로 망인을 본부 주둔지로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점은 망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자살 징후를 보고받았음에도 상급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거나 신상관리위원회 회부, 전문 상담관 면담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근신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자살우려자 식별에 관하여 인성검사 등을 활용한 과학적 기법과 관찰, 일일결산, 가족 등을 통한 입체적 기법을 동시에 적용하며 사소한 징후라도 즉각 보고하고 자의적 판단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 지휘관이나 담당 부사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작은 징후로부터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관에게 식별 및 조치 책임이 부과된 자살 징후는 명시적·반복적으로 뚜렷한 자살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병사가 호소하는 근무 및 생활상의 어려움, 자살에 관한 생각이나 욕구, 높은 수준의 불안감과 우울감 등도 얼마든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을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분류하여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운영하고 중대장급 지휘관이 등급 분류하며 대대장급 지휘관이 대대 신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방공여단 자살예방 예규 역시 모든 자살 징후를 무시하지 말고 즉각 보고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의적 판단을 금지하고 사소한 징후라도 즉각 보고하도록 교육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편명령 제18-5호는 전입 신병 관리·지도를 행정보급관이 전담하면서 중대장이 확인하도록 정하여 행정보급관이 업무 수행 전 중대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령 체계 준수: 군대 내 규정, 지침, 명령 등은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살 예방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보고 및 조치 의무는 철저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자살 징후의 폭넓은 이해: 병사들이 직접적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든다', '힘들다', '죽고 싶다'와 같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표현은 자살 징후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힘듦의 표현'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인 보고 및 조치: 자살 징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신상관리위원회 회부, 전문 상담관 면담 의뢰, 심리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 '나중에 잘 하겠다는 다짐'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휘관의 책임: 일선 지휘관은 병사의 복무 환경과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병사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자살 징후가 보일 때는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지휘·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넘어 보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입 신병 관리의 중요성: 전입 신병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클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정에 따른 전입 신병 관리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